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및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가능한데 따라하며 가능한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고, 메안화면 상단에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통해서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검색(세부)
열람/발급(출력)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메뉴로 넘어가는데 간편검색을 이용해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검색시 부동산구분, 등록기록상태, 목록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 아파트, 빌라, 맨션 등 개별호실 등기가 된 경우
- 토지 :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토지를 보고 싶을 때
- 건물 : 단독주택, 상가주택, 원룸건물 등, 개별호실 등기가 안된 경우
등기기록상태
- 현행 : 유요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
-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 등으로 인해 폐쇠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
기타사항
- 공동담보/전세목록 : 등기부 기록에 존재하는 공동담보/전세목록을 등기부등본과 함께 열람/발급 받기
- 매매목록 : 등기부등본 기록에 존재하는 매매목록을 함께 열람/발급 받기
3. 결과 확인 및 발급 결재
부동산구분이나 등기기록상태, 기타사항을 체크했다면, 마지막으로 열람/발급 받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확인 후, 결재를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수수료 : 700원
- 발급수수료 : 1,000원
4. 무인 발급기 위치 찾기
인터넷을 이용해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전국 대부분 지역자치구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등에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 위치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