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방법(신한,롯데,현대)
경차를 운행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시면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차량 유류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 소유자에 대해서 유류비 및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대상자이 경우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할 때 한도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주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경우 |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차량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별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카드사별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롯데카드 신청 방법
롯데카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청
신한카드 신청 방법
신한카드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신청
현대카드 신청 방법
현대카드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카드안내,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신청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1카드),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방법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해 지급받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은 경차 소유자는 해당 경유차량에만 사용해야 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적발 시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